금융위는 13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전화모집인 등을 통한 영업중단 요청은 국민 불안감 확산 방지 및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적법성 확인이 쉬운 '자사 고객정보' 등을 활용한 TM 영업부터 CEO 확약 등 '엄격한 적법성 확인'을 전제로 영업을 재개토록 했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은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점검을 거쳐 적법성을 확인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이 보유정보를 전면 점검해 신뢰를 회복하고, 종래의 비정상적 영업 관행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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