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인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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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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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만일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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