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만일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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