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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자 채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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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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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62개 아파트의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을 파악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하고 적임자를 채용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해 취업 제한자가 채용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원을 채용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 제한 경비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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