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환경규제 애로 개선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연석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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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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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로사항 파악 및 우수 기술정보 축적을 위한 정기적인 협업창구로 운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규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규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대전ㆍ충청ㆍ세종권역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파악 연석회의’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은 11일 오후 2시 금강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관내 기업, 경제단체, 산업단지, 허가기관, 전문가 등 23개 기관 27명이 참석한다.

‘연석회의’는 환경부에서 제정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논의될 환경관리 사업장 인․허가, 배출시설 관리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합환경오염관리제의 하위법령 설계를 지원하고 기업, 전문가, 지자체, 정부 간 정기적인 협업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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