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부동산등기 통합제도가 완비되어가고 있으며, 부동산세제도 현재 초안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간담회에 나선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부 쉬더밍(徐德明) 부부장은 "부동산등기 통합제도는 올해들어 유관부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동산등기의 공개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고 신경보가 10일 전했다.
그는 "부동산등기가 통합되면 관련부서가 부동산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거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조정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세 징수가 가능해지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반부패작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정보가 일괄공개되면 부패관료들의 부동산재산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파괴력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괄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쉬더밍 부부장은 "공공권력을 지닌 관료들의 부동산정보는 공개하되, 일반인들의 부동산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현재 의견수렴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인 칸커(阚珂)는 "이번 전인대는 이미 세금관련입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세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법이 필요하며, 현행 15개 세수조례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법률로 완비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칸 부주임은 "부동산세는 전인대와 국무원 관련부서가 함께 상관기구가 함께 초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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