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법률국장 회의에는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쉬홍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국장이 해양법회의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방안, 남극이나 심해저 개발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1994년 이래 해마다 국제법률국장회의를 열어 다자와 양자 차원의 국제법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문제는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 소관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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