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누락항목 3월부터 추가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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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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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이달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3만3968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8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이달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근로자 이 모(52세)씨는 2009년~2011년도에 따로 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처부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어른의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공제로 인해 연맹을 통해 고충민원 및 경정청구를 하여 41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았다.

연맹관계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일찍 제출한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의료기관 등에 수정기간을 운용해 1월 21일까지 자료를 받아 제공하므로 그 전에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증빙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자료제공기관(병원, 카드회사 등)의 자료를 재검토 해 볼 것을 권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8~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8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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