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당해산 심판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꾸민 통합진보당에 거액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기초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통합진보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지방의회에도 진출하는 게 아닌지 국민적 불안감이 늘고 있다”며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헌재 규정에 의하면 사건접수 180일 이내에 선고돼야 하므로, 5월 3일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헌재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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