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은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여 집회 주최측에 신고된 인원과 내용에 대해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집회 참가자의 공장 무단진입, 시설물 손괴, 주변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경력, 장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불법상태를 해소하고 현장검거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집회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하고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책임까지 추궁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금년 1월 정부세종청사에 기습 진입 시도한 전교조 5명과 2월 집회 중 보령LNG터미널 공사장에 무단진입, 시설물 손괴 등을 한 플랜트 노조원 2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사법처리한바 있다.
박상용 충남경찰청장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진행되는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집회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준법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촉진·불법필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시위버스 기획단(일명 희망버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은, 3월 15일(토) 11시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13시30분 옥천IC 광고탑 농성장 연대마당에 이어, 저녁5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을 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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