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해빙기 고위험 현장 감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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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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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1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선 지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굴착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을 선정해 이중 사고성재해 발생 고위험 현장 5개소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나머지 현장에 대하여는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또 관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및 재해발생사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감독 및 예방점검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3개 사업장에 대해 입건하고, 11개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지시 93건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김 지청장은  “해빙기는 지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크며 겨우내 지연된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위험이 많으므로 특히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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