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 후보자가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장녀의 재산(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으로 지난 17일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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