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공정인'에 이정원·이재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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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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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사무관(왼쪽), 이재성 조사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의 공정인'으로 외국계 업체의 자동차 부품 입찰담합 사건을 밝혀낸 이정원 사무관과 이재성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공급업체간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계기판 및 와이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5곳을 적발해 총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들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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