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조직폭력배“H파”등 피의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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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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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보호비 갈취 및 불법 보도방 운영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중점단속 기간중 폭력조직 “H파”의 조직원이 연합으로 운영하던 보도방을 피해자 H씨(33세)가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6명을 폭행한 “H파” 조직원 C씨(39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C씨(39세) 등 5명은 2012. 10월경부터 공동 운영자 피의자 K씨(27세), 피의자 S씨(24세)와 연합으로 20대 초반의 남자도우미들을 고용하여 A보도방과 B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에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한 달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얻는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씨(25세)가 남자 도우미들과 위 조직폭력 “H파”의 관리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보도방 운영을 위해 피의자 K씨(27세)에게 통보 했고, 이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 것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 C씨(38세)는 같은 폭력조직원 5명을 동원,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줄빳다를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협박하여 모텔등지에서 숙박을 시키며 자신을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총 4,000여 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24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24세) 는 몸이 아픈 피해자들에게도 계속하여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계속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 상호간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성매수남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채팅 아이디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대전경찰은 조직폭력사범 및 불법 보도방운영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인권지원 상담소와 연계,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심리·정서상담치료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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