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C씨(39세) 등 5명은 2012. 10월경부터 공동 운영자 피의자 K씨(27세), 피의자 S씨(24세)와 연합으로 20대 초반의 남자도우미들을 고용하여 A보도방과 B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에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한 달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얻는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씨(25세)가 남자 도우미들과 위 조직폭력 “H파”의 관리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보도방 운영을 위해 피의자 K씨(27세)에게 통보 했고, 이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 것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 C씨(38세)는 같은 폭력조직원 5명을 동원,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줄빳다를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협박하여 모텔등지에서 숙박을 시키며 자신을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총 4,000여 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24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24세) 는 몸이 아픈 피해자들에게도 계속하여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계속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 상호간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성매수남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채팅 아이디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대전경찰은 조직폭력사범 및 불법 보도방운영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인권지원 상담소와 연계,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심리·정서상담치료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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