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또한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게재해야 한다.
더불어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율 상한이 낮아짐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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