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모두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8번의 관용차 공휴일 사용기록 중 한번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한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대법원에서 온 최 후보자의 출장기록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교차 분석한 결과 공휴일 관용차 사용기록 중 개인자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강의한 건이 3건이었고 관용차로 등산을 간 것도 1건이 포함돼 있다”며 “나머지 22건도 출장도 아니고 근무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용한 유류비가 총 1800만원에 달하고 이를 환산한 결과(리터당 2000원/연비7Km 기준) 최소한 6만4000Km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사에 살았던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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