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참여재판 모국어로 설명 안했다면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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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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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외국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모국어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으로, 이를 시정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내연 관계에 있던  B(37·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의사확인서를 받았다. 공소장은 한국어본과 A씨 본국에서 쓰이는 영어·타갈로그어로 된 번역본 모두 있었지만, 국민참여재판 관련 서류는 한국어본만 송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하던 재판부는 송달된 국민참여재판 관련 서류가 A씨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점과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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