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도로명주소법 관련규정과 청원군 도로명주소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창 제2산업단지 등 신설구간 10곳에 대한 새도로명을 확정했다.
확정된 새도로명은 오창제2산업단 내 신규도로 8곳(2산단로, 2산단1로, 2산단2로,2산단3로,2산단4로,주성1길,주성2길,주성3길)과 강내면 1곳(연정궁현길), 옥산면 1곳(옥산산단4로)이다.
군은 심의결과를 법적고시한 후 도로명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히 처리해 지역주민들과 기업체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익숙치 않아 새주소 사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5월까지 목적지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읍․면별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 배포해 도로명주소가 하루빨리 주민들의 생활속에 확실히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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