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명이인이 많아 파악이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게시글에 연서한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7~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의 같은 이름을 가진 교사가 1000명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오는 20일까지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부는 교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와 관련,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할 계획을 전했다. 게시글에 연서한 교사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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