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6월 중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000여건, 3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최근 체납독려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 청주시는 6월 초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청주시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자금 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체납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청주시상당구 정수복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봉급, 예금 등을 지속해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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