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공중보건의 '응급실 불법알바' 무더기 입건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지역 병원이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에 공중 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불법 근무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위법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일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공중 보건의사를 불법 고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원장 B(4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 보건의들에게 진료를 하게 한 후, 처방전을 자신과 병원 의사들 명의로 발행하게 한 혐의다. 또 무자격 간호사를 응급실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본래 업무인 공중보건 업무 외에는 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이 병원 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한 부정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인근지역 병·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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