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인 행태로 어려움 겪고 계시나요?
기업 활동을 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신가요?'
인천시는 위와 같은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민, 기업 등 누구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개혁신문고” 배너(http://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기존의 인천상공회의소내 규제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내(남동구 정각로 8, YWCA건물 4층)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규제애로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센터외에 어디서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내에 규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규제신고서를 비치해 시민,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받은 규제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중앙규제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소관부처에서 14일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자체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및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4일이내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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