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단독 입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라면세점이 기존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전일 마감된 관세청의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모에 단독 입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서울 장충동 면세점의 영업면적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제주 시내면세점의 경우 면적을 이전보다 대폭 늘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대로 진행되면 제주 시내면세점 면적은 현재 4133㎡에서 6765㎡로 64%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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