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관련해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후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할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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