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5㎓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과 사업허가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말 경매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일 할당공고를 거쳐 지난 2일까지 할당신청을 받은 결과, KMI가 2.5㎓ 대역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해 적격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과 사업허가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말 경매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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