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부재자 투표를 대신하는 제도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 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오늘(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이날부터 실시하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