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6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유보소득기준율과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더불어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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