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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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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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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삼구·찬구 형제가 아시아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일단 형인 박삼구 회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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