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라텍스는 항균성, 내구성 등이 우수하고 복원력이 뛰어나 합성라텍스 제품에 비해 비싸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36개월 이하) 천연라텍스 베개 제품 8개 중 4개는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천연라텍스 함유량을 확인한 결과,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의 경우 '100% 천연 라텍스'를 내세우고 있지만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합성라텍스 34% △첨가제 등이 7%였다.
또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제품 역시 천연라텍스 함유량이 57~6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합성라텍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피랜드와 슬립스파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환불과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첨가제 등 기타물질은 제품에 따라 5∼22% 검출됐다. 첨가제는 라텍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저가의 첨가제를 다량 사용하면 품질 저하와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천연라텍스와 첨가제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제정할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에 비해 물성이 우수한 대신 합성라텍스 제품은 가격이 저렴해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험대상은 △레디앙 라텍스 △더자리 △럭스앤펀 △나라데코 △슬립스파 △마조레 △해피랜드 △타티네 쇼콜라 8개 브랜드 제품으로 가격은 1만2500원부터 최대 9만8000원까지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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