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유모씨(51)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붙잡아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에따르면 유씨등은 개인택시 기사와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지난 2011년 1월∼2014년 9월 19일까지 전국을 배회하면서 영세식당을 상대로, 업소 앞 공중전화를 이용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웃 업소 사장을 사칭 ‘납품업자가 찾아가면 재료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속인 후, 납품업자를 가장하여 식당에 찾아가 돈을 받는 수법으로 총 248회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과 전국 동일수법사건을 분석하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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