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대상이나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청약을 위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이나 건강상태 무관) 절차는 없다.
김동근 금융영업과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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