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노르웨이 의회가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병제로 군이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AFP, dpa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9∼44세 사이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 하고 복무 기간은 첫 입대 대상자를 기준으로 1년이다. 2016년 중순부터 발효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며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의 영향은 젊은 층 일부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는 등의 이유로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대학 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지원자 위주로 군이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잠재적 병역 자원은 매년 약 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 입대 인원은 8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000명은 자원한 여성이다. 현재도 상당 수 여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노동당 등 좌파 연립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당 등 우파 연립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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