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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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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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력과 체감하는 규제완화, 법령 위임 개선 등-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최근 기업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상위법 위임사항의 자치법규 정비, 제도개선 권고사항 개선 등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규제 개혁차원 및 토지활용도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 높이규정을 종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1개층 완화하는 사항과 친기업도시에 걸맞게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경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리모델링(Remodeling)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인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회와 허가권자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규제 정비는 친기업 지원 및 체감하는 규제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건축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생활권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및 장래환경을 고려한 조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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