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는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 시 발주할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제조업계는 지난 5월 안행부 입법예고 직후에도 '해당 시행령이 통과되면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사업계의 입장만을 담은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공사업체가 입찰을 수주해 입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에 하청하거나 저가 외국산 물품 구매를 정부에서 밀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비대위 구성원인 설치· 공사와 관계된 업계 뿐 아니라 향후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계 전반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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