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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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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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은 13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덕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법정에 들어선 조덕배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큰 실수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덕배씨의 변호인도 역시 "마약과 관련된 동종전과가 수회 있긴 하지만 15년 전의 것이 가장 최근"이라며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받아 피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씨는 사회에서 착실히 살기 위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도 재활을 위해 노력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덕배씨는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덕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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