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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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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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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은 11~12일까지 열리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시민불편 최소화’ 및 ‘외국 정상 안전 확보’를 위해 전용로 운용, 탄력통제 및 1.5톤 이상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용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2개차로를 운용한다.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앞까지(약400m)는 차로를 양방향 2개차로씩 적정 배분해 소통을 원활히 한다.

동부올림픽타운 진·출입부, 승당·베네시티삼거리는 정상 차량 이동시만 통제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 횡단을 허용한다.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보행자 횡단을 허용, 임시 폐쇄되는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보행권 확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완화를 추진한다.

또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해운대해변로, 해운대온천사거리간은 순간통제하고 행사장인 동백섬 산책로와 벡스코 주변은 전면통제한다.

특히 이 구간 진입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한다.

단,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서 교통과에서 제한구역 통행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통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운대해변로 보다는 광안대로, 장산로를 경유해 대천램프로, 기장이나 울산 지역은 반송로 또는 번영로, 정관산업로를 경유해 원거리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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