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08/20141208105642137119.jpg)
[서대문구청 엠블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최근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 분야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공인회계사, 공사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남가좌삼성아파트, 홍제원현대아파트, 연희한양아파트, 천연뜨란채아파트, 풍림1차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가운데 민원발생현황,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점검 결과, A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했으며, 전기료와 수도료 부과 차액을 입주민에게 환급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 부적절, 잡지출 및 예비비 목적 외 사용, C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임대 운영과 입주민 외 외부인 이용,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이 지적됐다.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 잔액 불일치, 전기료 자동이체 할인액 잡수입 처리, E아파트는 아파트 균열 및 재도장 공사 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예산수립 구체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밖에 5개 공동주택에서 공통적으로 △직원상여금 원천징수 미이행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잡수입 관련 구분 미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부적절 △퇴직급여 충당금 과대 및 과소 계상 등이 지적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지적사항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게시판과 동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각 세대에 배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민원이 많은 단지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오랜 된 단지 등 5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분야 지도, 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이어지는 만큼,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토론광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