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양평군 신원리 일부 개발 허용…음식점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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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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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지역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선다.
9일 양평군에 따르면 올 8월 경기도로부터 신원리 24만900㎡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 지역은 서울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 인근에 위치,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음식점 1곳을 포함해 4곳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다. 또 소매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200㎡ 이하의 건물을 신‧증축을 할 수 있다.

군은 신원리 환경정비구역 총호수의 5% 범위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 회의를 열어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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