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공시를 취소하면 이는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9일 섀도보팅제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에서 이 규정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총을 강행할 경우 비용 문제 등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나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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