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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복주택,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재건축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협의 강화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전·월세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협약 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한다.
이어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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