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는 제안한 가운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사진)은 "LTV·DTI 규제가 지역·나이별로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창현 원장은 10일 "LTV와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돼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은행에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듯 LTV와 DTI도 지역과 나이 를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소득창출 여력이 큰 젊은 세대에는 높게 적용해도 상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노년층은 여력이 작은 만큼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쪽이 정책 효과 및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LTV·DTI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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