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3개월은 전역 후 취직이나 복학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드는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서 1년에 32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만약 지급한다고 해도 군 복무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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