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 부과에 반발해 SK가 과세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6일 시가 지난2011년과 2013년에 기업분할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주)와 SK에너지(주)에 면제했던 지방세2712억원이 문제가 있다며 다시 부과한데 반발하는 SK측의 ‘과세전 적부심청구’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 산하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2일까지 SK의 의견을 검토한뒤 판정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인천시관계자도 “지난12일 서류를 접수받아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서류량이 방대해 아직까지 SK의 핵심주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12월부터 올해5월까지 6개월간 SK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면제가 문제가 있다며 면제된 지방세2712억원을 지난11월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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