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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례임원회의에서 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밝혔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납부자 자동이체로 은행들이 이자 미지급에 따른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체지정일 전날 저녁에 출금되던 납부자 자동이체를 당일 출금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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