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한 조치다.
외환은행은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 했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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