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외환은행, '신 은행거래신청서' 제정·시행…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6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환은행은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한 조치다.

외환은행은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 했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했으며,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했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