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서울시 "영화관·수족관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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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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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16일 서울시는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제2롯데월드에 대해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롯데 측에 명령했다.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에서 작업하던 김모(63) 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숨진 김씨는 콘서트홀 내에 설치된 비계에서 추락한 게 아니다"며 "비계가 이미 철거가 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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