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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전 시의원 폭형 무혐의> 관련 추후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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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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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자 =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맥주병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 여수시 의원 이 모씨(4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월 24일 광주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6월 발생한 맥주병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해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인 전 광역의원 이 모씨(51)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맥주병 폭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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