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도 1만2천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불명등록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에서도 관내 17개 지사에 실태조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주불명등록이 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부도, 가정사정, 채무관계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서인지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고려해 ‘신분미노출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분미노출 상담서비스’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상담을 받는 제도다.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상담시간, 장소 등을 정해 공단으로 통보하면 공단 TF팀 전담직원이 만나 ‘거주불명등록이 돼 있더라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은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김남익 본부장은 "거주등록불명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라며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서 11명의 새로운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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