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행정력 낭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전화 상담 도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 있냐? 몇 살이냐?”며 성희롱을 하고 불법무단경작자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전화녹취장비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민원이 극심한 현장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즉시 ARS를 통해 통화내역 녹음사실과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모든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경청하고 예의바르게 응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일부 도를 넘은 악성민원에 대해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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