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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파주의보 장시간 야외근무 뇌경색 군무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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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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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군무원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육군 군무원으로 2000년부터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최씨는 선배 군무원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사무실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다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고, 오후 3시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여러 시간 동안 야외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최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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