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시·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500㎡ 이상 대형음식점 1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식품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기준, 부패·변질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 등 청결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계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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